본문 바로가기

기타 정보

보건증 재발급 방법 유효기간 안내 한방에

오늘의 두 번째 소식입니다.

다들 점심 든든히 먹고 배불러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과거에 혹은 현재에 아르바이트 할때 혹은 직장에서 가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 패스트푸드점이나 음식점에서 알바를 해보신 분은 아마 아실텐데요.

 

 

 

 

바로 보건증입니다.

 

오늘은 이 보건증 재발급 방법과 유효기간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름이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변경이 된건 다들 아시고 계시죠?

 

 

 

 

보건증이란 어떤 것인지 잠시 알아보면,

위생분야종사자등이 건강진당규칙에 의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받아야할  진단의 결과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업태부, 유흥접객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판매)

등에 종사하는 자들이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보건증 재발급 방법을 알아봅시다.

먼저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공보건포털]을 검색합니다.

 

참 보건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라고 합니다.

 

 

 

 

G-health 라는 이름을 한 공공보건 포털 메인이 나옵니다.

여러가지 메뉴가 보이지만 우리는 좌측 하단의

 [제증명 발급받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제증명 발급시스템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재발급 혹은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면을 조금 내려봅시다.

 

 

 

 

 

개인정보 수집동의란에 체크를 합니다.(개인정보니까 당연하겠죠?)

 


 

단, 자신이 방문한 보건소를 선택을 해야합니다.

당연히 검사를 받았던 곳을 선택해야 되겠죠?

 

 

 

 

해당 사이트를 통해 발급/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건강진단서부터 진료비 납입증명서, 채용신체 검사서까지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보건기간마다 다르며, 300원이하는 신용카드 결제가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를 마치면 자신이 발급가능한 서류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보건증 재발급 이 필요하니 건강진단 결과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관에 처리가 완료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때는 해당 보건소(기관)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건증 재발급 방법 및 유효기간(1년)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주기적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받는 건강 진다는 여러가지를 예방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 가급적 정기적인 진단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영상은 컬투쇼 보건증 관련 사연인데 웃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