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 두번째 인사네요.
오늘은 게임 관련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얼마전 문득 뉴스를 보는데 게임관련 뉴스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바로 욕설에 따른 고소 관련 소식이었는데요, 롤 게임에서 욕설이 너무 난무해서 신고와 고소가 늘고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저는 요즘 게임을 하지 않은지 꽤 되었지만 그 게임을 하는 친구놈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도 너무 심하다고 아예 채팅창을 꺼놓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롤 욕설 고소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가능하며 불가능하며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 등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니 관련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2012년도 부터 작년까지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가진 익명성 때문인데요. 그런 부분이 게임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롤 욕설 고소 소식도 이런 부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모욕죄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습니다. 형법 제 311조에 모욕죄에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단순히 모욕이라는 부분이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위에 보시다시피 명예의 주체와 공연성이라는 것이 함께 인정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욕을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것입니다. 주체가 확실히 구체화가 되어야 하고 공연성이라는 부분 역시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유명인의 경우 이미 여러 사람들이 아는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롤 욕설 고소 관련한 부분이 위에서도 이해가 쉽게 설명되어 있으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롤 욕설 고소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바로 위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욕설 부분만을 캡쳐하는 것으로는 모욕죄가 성립되는 부분이 아니니 해당 부분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고소과정 관련한 이야기도 같이 나와있네요.
지금까지 롤 욕설 고소 관련 이야기를 조금 해보았는데요. 위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을 아시기엔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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