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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주휴수당 계산법 알기 쉽게 이해하기

신박한 정보와 함께하는 파파톰스입니다.

오늘도 유용한 정보와 함께 왔는데요.

 

다들 아르바이트 해보셨죠? 많은 젊은이들이 각자의 이유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알바를 하는 분들에겐 아주 중요한 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시급에만 연연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시간에는 주휴수당의 뜻과 조건 그리고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얼마전, 아니 지금은 조금 지났지만 한 광고로 인해

많은 사장님들이 아주 곤욕을 치뤘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용주와 직원들의 입장차이로 인한 부분이었으나,

한간에서는 너무 알바 입장만을 내세운 광고가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련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양심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의거하여 1주일의 소정근로 일수를 만근한 경우,

1주일에 평균 1일이상의 유급휴일을 지급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해당 조항에 따라 1주일에 한번 이상 일을 안나가도 지급되는 수당이죠.

 

 

 

 

 

물론 이 주휴수당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두 조건 모두를 만족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일을 15시간은 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두번째는 일주일간 정해진 근로일수를 지킨 사람.

예를 들면 일주일에 3일을 출근하기로 고용주와 계약을 했다면

3일을 모두 출근해서 일을 한 사람이 해당되겠네요.

(하루만 출근하기로 하고 하루에 15시간을 근무한 사람도 해당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주휴수당의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오늘은 두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40시간] 분에 [1주일 총 근로시간]곱하기 자신의시급에 8을 곱한 금액입니다.

 

 

 

두번째는 통상근로자(일반직원)의 4주치 근무일수에

자기가 4주간 일한 시간을 비례하여 시급에 곱하는 금액입니다.

 

어렵다고요?

예를 들면 참 쉬워집니다.

 

동근이는 하루에 5시간씩 3일 출근을 합니다.

당연히 모두 출근을 했구요. 시급은 5천원이라고 가정하죠

 

일단 그러면 조건에는 부합을 합니다.

 

계산을 해봅시다.

 

첫번째 공식에 의해서 5*3(일주일 근무시간) / 40 * 8 * 5000(시급) = 15000원

두번째 공식에 의해서 5*3*4(4주치 근무시간) /20(일반 한달 근무날짜) x 5000(시급) = 15000원

 

동근이의 수당은 만 오천원이 되겠네요.

 

 

 

 

 

쉽게 이해가 가시죠?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니만큼 일하시는 분들, 고용주분들도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 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의견을 살짝 보태자면 고용주분들께서 고용자들에게 해야 할 것을

모두 정당하게 다 해줄때 그들도 그들의 능력을 다 할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럼 반드시 그 업장에도 분명히 그만큼의 이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동적인 알바를 위한 광고 한편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한번쯤 자신을 돌아보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