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이제 완연한 봄이 다 온것 같은 그런
따듯한 날씨가 계속 지속되고 있네요.
아침마다 출근길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회사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싶은
생각이 많아지고 있네요 ㅎㅎ
그렇다고 진짜 그럴 순 없겠죠?
저랑 가장 친구하나가 조그만한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얼마전에 공공기관 입찰을
위해서 확인증이 하나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배운 정보를 오늘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바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고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기존에는 직접 관련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불편함과 용도 자체가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 정부지원 사업 참여등의
다른 목적이 있을때 매우 불편 했을 텐데요.
이제는 아주 간단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한점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총 3가지 유형으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발급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합시다.
2015년 6월 8일 부터 발급절차가
변경된 부분은 다들 아실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먼저 온라인으로
자료제출을 하신 후 확인서를 발급
하는방식으로 변경된거죠.
다시 돌아와서 홈페이지의
[중소기업확인] 메뉴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로그인이 필요하겠죠?
로그인 후에,
보시다시피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을 통해 가능합니다.
아래 빨간 박스의 내용처럼,
필수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들은
아래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처럼 온라인 자료제출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는 대상기업은,
[직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창업기업, 간편장부
및 원천세 미신고 대상기업을 제외한 모든기업]
이 해당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병/분할기업, 관계기업 보유기업,
전자신고파일에 오류가 있거나 결산기 변경기업
의 경우 '주소기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방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 안내 및 세부적인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에 관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제출서류 안내_수정(20160224)[1].hwp
지금까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살펴보셔서 여러가지 목적에
유용하게 쓰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영상은 중소기업 청장의
수출확대를 위한 의견 관련 영상이니
한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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